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 입주 모집

김동호 2022. 7.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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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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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지난 3월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가구를 공급한 LH는 이번 2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56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99가구, 그 외 지역이 1263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신혼부부Ⅰ)은 시세의 30~40%로, 아파트·오피스텔(신혼부부Ⅱ) 등은 시세의 70~80%로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8월 말 예정이고,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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