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 결론..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 여부 1심 판단 [이주의 재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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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7월 4~8일) 법원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0년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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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7월 4~8일) 법원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타다 운전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8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감원은 2020년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 사유는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적법한 1가지 사유 한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내부 통제를 위한 상품 선정 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 결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8일로 지정했다.
쏘카는 100% 자회사 VCNC를 통해 2018년 10월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다.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타다 드라이버가 쏘카 소유 렌터카를 배차받는 방식으로, '승차 거부 없는 빠른 배차'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른바 '타다금지법'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운행감축이 불가피해진 VCNC는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운행배제를 통보했다.
운행배제 통보를 받았던 타다 드라이버 중 한명인 A씨는 이 같은 VCNC의 운행배제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A씨는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며 A씨 손을 들어줬고, 쏘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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