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불법시절과 달라진게 없어" 3년 입법 공백 속도내야 [법조 인사이트]

이정화 2022. 7. 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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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국내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입법을 주문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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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낙태죄 폐지됐지만
후속입법 미뤄지며 女건강권 위협
인터넷서 불법 임신중절약 구입
지인 또는 인터넷서 낙태정보 얻어
"낙태, 불법시절과 달라진게 없어" 3년 입법 공백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국내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입법을 주문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여성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비용이나 병원 등의 정보를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으로 낙태 정보 찾는 여성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46.9%는 인터넷을 통해 임신 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이라고 답한 경우는 40.3%였고, 친구 및 지인이라는 답변도 34%나 됐다. 이들이 필요로 한 정보(중복응답)는 비용정보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인공임신중절 방법과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이었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11~12월 사이 15~49살 여성 85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조산아 변기 방치 사망사건' 역시 낙태가 불법이었던 때와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아이를 변기물에 20여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산 임신중절약을 먹고 아이를 변기에서 조기 출산했다. 임신중절약으로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해선 10주 이내에 복용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 차였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유도제 식약처 승인 등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건강권 vs 태아 생명권 논란 속 후속 입법 지연

후속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보완 입법을 내는 과정에선 낙태를 허용하되 어느 시점까지 허용토록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됐다. 당시 여야는 낙태 허용 주수를 각기 달리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을 내놨지만,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도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되 15~24주는 조건부 허용, 25주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까지만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발의된 안들이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하는 여성의 건강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싼 이념적 이슈로 보는 탓에, 임신 중단 가능 주수 판단에 이 같은 이념적 관점이 뒤섞여있다는 것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임신중절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여성의 건강 이외의 다른 기준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본다"며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임신 중절이 필요하거나 이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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