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감면 '소급적용'.. 李·宋 부동산공약 추진
이르면 이번주 발표 예정
6.21 부동산 대책 맞서 이재명·송영길 공약 추진
다주택자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 과세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작년분까지 '소급적용'
종부세 부담 완화.. 부동산 민심 '결자해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소급 적용' 등 선거 당시 내놨던 부동산 공약을 후반기 국회에서 추진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고 농어촌 주택 종부세를 감면하는 등 다주택자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결자해지에 나선 셈이다.
7월 임시국회 개원에 나선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선후보,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총정리 중이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당시 냈던 법안들을 다듬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이번주 부동산 TF회의를 열어 지선 당시 결정이 안 된 정책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라며 "종부세 일부 보완 입법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고, 전통사찰 등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있는 주택을 종부세 산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고령층·저소득자가 주택 처분시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종부세 이연제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 소급 적용은 입법 사안인 만큼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에 맞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김성환 의장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법안을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돌려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어촌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감면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종부세 산정할 때 합산 배제하는 안(윤후덕 의원안)과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는 안(신정훈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은 종부세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안이 제출되고 나면 추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임차인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세액 공제율을 10→15%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12→17%로 인상하는 방안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선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이내 인상한 '착한 임대인'(정부의 '상생 임대인'과 같은 개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을 통해 임대차 3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취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시가표준액과 올해 시가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해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특례 도입 등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주택 가격 기준을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후반기 국회 문이 열리면 정부여당과 거대야댱 간 부동산 정책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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