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 거리두기 끝나자 폭언과 따돌림 다시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사의 '갑질'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갑질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40%는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임금노동자 등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회사에서 제대로 대응 못했다"
법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 징후도 뚜렷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사의 '갑질'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 괴롭힘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0~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9.6%였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법 시행 직후의 응답(44.5%)과 비교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올해 3월(23.5%)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다. 직장갑질119 측은 "거리두기가 끝나고 대면 직장생활이 다시 시작되면서 갑질이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괴롭힘은 종류에 관계없이 직장 내 상대적 약자를 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26.8%)보다는 여성(33.3%)이, 정규직(24.7%)보다는 비정규직(37%)이, 월급 500만 원 이상의 고연봉자(19.3%)보다는 150만~300만 원 미만의 저연봉자(35.7%)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많았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괴롭힘 경험률은 38.8%에 달해, 남성 정규직(22.4%)보다 16.4%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67.7%(중복응답)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답도 23.6%나 됐다. 괴롭힘 이후 회사의 조사 또는 조치 의무가 지켜졌냐는 질문에는 51.7%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신고자 4명 중 한 명은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변화의 징후는 뚜렷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법 시행 직후인 2019년 9월 39.2%였지만, 올해 6월엔 60.4%까지 치솟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었다는 대답도 69.5%나 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갑질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40%는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임금노동자 등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①'엄포' 테슬라 ②'타협' 구글 ③'허용' 애플... 재택갈등 3색 대응법
- 장례식 없이 떠난 유나...화장로 앞을 지킨 유가족은 없었다
- "임신한 아내 죽자 남편 극단적 선택"… 우크라 마리우폴의 비극
- 이효리·이상순 제주 카페 "12분" 만에 마감, 사과문 올린 사연
- 유나양 가족 車 '변속기 미스터리', 왜 D가 아닌 P에 놓였을까
- 철원서 굴착기 운전자 대전차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숨져
- 조수미 "어머니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학 시절 이해하게 돼"
- 풍자 "어머니, 사기 당해 극단적 선택" 오은영 박사에 고백·오열
- 고물가·폭우 와중에도 6000만원짜리 취임식 연 구청장
- "러시아군, 눈앞서 딸을"… 전시 강간은 우크라 여성을 짓밟았다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