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화물차 심야할인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운송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왔다.
다만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운송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 입법예고됐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왔다.
또 화물업계 지원 및 화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할인해 왔다.
이 같은 제도는 당초 12월31일 일몰기한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다만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통행료 할인을 우선 적용한 뒤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할인 제외 제도는 도로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돼 왔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아이 예쁜 것 나만 보다니, 메롱"…황정음, 전남편 이영돈 공개 저격
- "교육 잘한다"…경적 울리는데도 어린 딸 앞세워 무단횡단 [영상]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