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화물차 심야할인도

김진 기자 2022. 7. 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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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운송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왔다.

다만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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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수소전기차.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운송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 입법예고됐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왔다.

또 화물업계 지원 및 화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할인해 왔다.

이 같은 제도는 당초 12월31일 일몰기한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다만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통행료 할인을 우선 적용한 뒤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할인 제외 제도는 도로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돼 왔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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