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처럼 '비혼 출산'..인권위 "시험관 지침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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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배우자 없이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낳은 '자발적 비혼 출산'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최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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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배우자 없이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낳은 ‘자발적 비혼 출산’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최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들은 보조생식술 시술로 비혼 출산을 시도했으나 학회의 지침이 그 대상을 부부로 한정해 시술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관련 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주를 고려해도 출산을 통해 혈연관계가 확인되는 모(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혼 출산이) 가족의 범주를 혼란하게 할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형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양육 의지와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혼 출산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가능”
사유리는 한국 산부인과에서 난소 나이 검사를 통해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일본에서 출산한 이유에 대해 사유리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다.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며 “일본에서는 싱글이라도 시험관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금지”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정자 기증 절차에 있어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적 제공하고 있고, (비혼에게는) 공적 절차를 통해 지원이 불가능하고 순수하게 기증돼야 하며, 비혼 등의 경우에 기증 시 금품거래가 있다면 생명윤리법 위반이 되는 등 쟁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국내에서 사유리와 같은 임신과 출산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만든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병원에서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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