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르면 4일 김승겸 임명.. 박순애·김승희는 '장고'

손영하 2022. 7. 3.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선 좀더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승겸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 숙소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선 좀더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승겸 후보자 임명 우선순위... 안보 위기 고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승겸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신속히 임명해야 하는 인사"라며 "4일에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되는 주요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새 정부 첫 합참의장 임명을 미루기 어렵다는 점,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논란이 적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만료됐다.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군 관계자는 "당장 4일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해도 무리는 없지만 그럴 것으로 예상해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원인철 의장 임기가 두 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으로 내정된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김승희는 고심... 여권 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려

반면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원구성 협상과 인사청문 절차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사적 유용과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임명을 강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바람직하지 않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 남았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며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 감정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 6월 1주차 53%에서 6월 5주차 43%로 10%포인트 하락했는데,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1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만 주요 부처 장관을 계속 공석으로 남겨두는 건 적잖은 부담이다.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반도체 인재 양성 등 '교육 혁신'을 주도해야 하고,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주무 부처다. 김인철 교육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같은 자리에 지명한 후보자가 다시 낙마할 경우 '부실 검증' 비판이 가중돼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