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들어" 尹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한 40대 벌금형

정다움 기자 2022. 7.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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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0시54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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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광주 동구 서남동행정복지센터 외벽에 붙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공무원들이 철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선거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0시54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전에 휴대한 라이터를 이용, 윤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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