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족해 당대표 출마 무산?..박지현 "김동연처럼 당무위 의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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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자신이 아직 당대표 출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제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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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자신이 아직 당대표 출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제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당원 가입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권리당원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인 지난 1월 27일 선대위 여성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2월부터 납입하고 권리당원 산정 기준일이 적용돼,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다만 당헌 6조에 따르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박 전 위원장도 지난 2일 MBC 뉴스에 출연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다만 출마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됐다"고 비대위와 당무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당헌 6조에 따라 당내 경선 출마가 허용됐다. 그러나 당대 당 통합 절차의 일환이었던 김 지사 사례와 입당이 늦은 박 전 위원장 문제를 같은 선에서 놓고 판단할 지를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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