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에 멍드는 산업현장]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낮춰야" 세제개편 요청한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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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와 법인세의 보다 과감한 대책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며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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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와 법인세의 보다 과감한 대책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며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게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적용 중인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또 기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을 더욱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과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했다. 일괄 공제 한도의 경우 1997년 도입된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2000년에는 5억원 가치의 주택 한 채를 상속해도 세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동일한 주택을 상속하면 수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영향을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의 복합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가 필요하다"며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 조정 등도 요청했다.
경총은 또 "2008년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소득 세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등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면세자 증가 및 과세 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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