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의견수렴 기구'라는 검경 협의체..법무부 장관 결정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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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검경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검찰에 편중된 인적 구성에 이어 협의체 성격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체 인적 구성이 검찰에 편중돼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협의체가 의견 수렴 기구에만 머물 경우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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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위상 하락하고, '친검찰' 인사 많아
법무부·검찰 입장 대변 우려 나와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검경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검찰에 편중된 인적 구성에 이어 협의체 성격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협의체를 ‘의견수렴 기구’라고 규정하면서, 협의체가 사실상 법무부 장관 결정에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무부 관계자는 검경 협의체의 성격을 두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기구”라며 “협의체에서 의견수렴된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협의체 성격이 ‘의견수렴 기구’라는 것은 지난달 30일 첫 실무위원회 회의 때 참석자들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 당시엔 대통령실 직속으로 협의체(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가 꾸려졌고, 회의에서 조율된 결과가 그대로 시행령 등에 반영되는 방식이었다. 이번엔 협의체의 역할이 ‘의견수렴’ 수준으로 그 위상이 하락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주관하는 법무부 장관이 회의 결과를 ‘참고’만 할 뿐 다른 결론을 내도 무방한 셈이다. 첫 회의에서 경찰 쪽은 협의체를 합의제 의결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협의체는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나뉜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조언을 듣는 구조다. 협의체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중점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하도록 한 것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축소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체 인적 구성이 검찰에 편중돼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협의체가 의견 수렴 기구에만 머물 경우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해경 포함) 각 3명, 법무부 2명, 변호사 2명 등 10명이다. 다만 법무부 인원 2명이 현직 검사인 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2명 중 1명은 검사 출신인 김형욱 변호사다. 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친검찰’ 성향의 인사가 6명으로 과반이다. 검찰·경찰·법무부 각 2명과 변협·학계 인사 등 12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정웅석 서경대 교수(법학)와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 경찰 쪽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은 회의를 마친 뒤 “서로 기관 간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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