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 불편 겪은 승객 '대체교통비' 준다

이민하 기자 2022. 7. 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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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일 대전조차장역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의 대체교통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코레일 홈페이지에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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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탈선 사고가 수습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정상 운영 중인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7시13분 선로 등 복구를 끝내고 열차 운행을 전면 재개했다고 밝혔다. 2022.07.02.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일 대전조차장역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의 대체교통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코레일 홈페이지에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코레일은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했다. 또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연배상금을 2일 오전에 자동환급 조치했다. 현금으로 구매한 승객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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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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