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 '대체교통비' 지급
강정의 기자 2022. 7. 3. 15:12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일 대전조차장역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됨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letskorail.com)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코레일은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 했다.
또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당 지연배상금을 2일 오전에 자동환급 조치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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