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회계 '연장' 추진.. 해결책 논의 없이 땜질 처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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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효력을 올 연말부터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유특회계의 시효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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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특회계는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벌어진 이른바 ‘보육대란’의 산물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끝에 중앙정부가 국고에서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이 교육청의 지원 장벽을 넘지 못해 정부가 땜질식 처방을 한 셈인데, 정작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인 ‘유보통합’은 논의 진척이 없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유특회계의 시효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로 구성된다. 올해 지원금 단가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인당 매월 28만원이다. 단가는 2013~2019년 22만원으로 동결돼 왔으나 2020년부터 매년 2만원씩 인상돼 왔다.
누리과정 재원은 현재 국고지원금과 교육세로 마련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유특회계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특회계 규모는 3조8290억원이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등도 함께 편성돼 있다.
유특회계는 2016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3년 한시로 도입됐으며, 2019년 법이 개정돼 다시 3년이 연장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3년 전이나 6년 전이나 교육감들이 반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똑같다”고 말했다. 보육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특회계 시효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효 연장이 진행되더라도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찾지 못한 채 8년 동안 임시방편을 쓴다는 지적도 따른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논의는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을 올해 하반기 설치한다는 청사진이 있지만, 어느 부처에 설치할지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놓고 갈라진 관할 부처와 근거 법률 등을 통합하는 과제다. 하지만, 정부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두 수장 공백 상태를 겪고 있어 정책의 추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고민한다면 적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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