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7일 시행..마스크 착용 여부 추후 안내
EBS 수능교재 및 강의 연계율 50% 유지..간접방식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지침은 추후 감염병 유행 상황에 맞춰 정해질 방침이다.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응시원서는 내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접수한다.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국어는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는 영역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고,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방역 당국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능 전에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출제오류 등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7일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심사를 마친 최종 정답은 11월 29일 오후 5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능 출제오류 사태로 인해 이의신청·심사 기간이 종전 12일에서 13일로 하루 늘었다. 이의심사위원장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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