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민주당 입당 6개월 안 돼 불가" vs "당무위 의결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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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면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건 허위뉴스"라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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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입당 6개월이 안 돼 자격이 없다는 주장과 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면 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위원장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 “비대위에서 한번 논의할 생각”이라며 “당헌·당규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한 방송에 출연,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재명 의원께서 당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지고, 분당 우려도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 동조하는 바”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원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돼 제 출마 당락은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는 ‘권리당원’에게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당원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부여된다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인 지난 1월 27일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2월부터 당비를 납입,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진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친명(친이재명)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헌·당규상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니 황당하다”며 “박 전 위원장 예외 인정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당내 2030 여성 정치인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20대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95년생)은 “박지현은 자기 자신의 ‘지위 상승’만을 위해 여성·청년의 간절함을 외면했고, 기대와 믿음을 불태워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마 자격이 없는 박 전 위원장은 ‘피선거권이 없어도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당규 11조 3항을 노리고 출마 선언을 했다”며 “선관위 재적 위원들은 ‘청년정치’를 명분으로 박지현이라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30대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82년생)도 당헌·당규상 출마 불가능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라는 비상 상황에서 외부 초대 손님이었던 박 전 위원장이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을 겁박하느냐. 추하다”고 했다.
반면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건 허위뉴스”라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강훈식 의원도 강병원·박용진 의원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 대표 선거에 가려져 있던 최고위원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남국·양이원영·이수진·장경태 의원, 소장파 친문(친문재인) 고민정 의원 등의 최고위원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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