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테이블 밑으로 여성 훔쳐본 20대 남성..대법 "건조물침입죄는 아냐"

최예빈 2022. 7.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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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맞은 편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테이블 밑으로 얼굴을 숙여 다리 부위를 약 40분 동안 훔쳐봤다. 또 같은 날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성 옆으로 다가가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PC방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생활용품점에서 저지른 혐의엔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에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7년에도 A씨가 공연음란죄와 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한 형량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선 공연음란죄는 인정했으나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판단은 뒤집었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판례를 바꾸면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 지에 따라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물관리자가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이 사건 PC방에 들어간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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