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진급 前국회의원 이혼 소송 중 아내 폭행한 혐의 경찰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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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이모(62) 전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경기 수원의 자택으로 귀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아내의 어깨와 머리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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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때린 사실 없어"
전직 국회의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전 의원은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이모(62) 전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경기 수원의 자택으로 귀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아내의 어깨와 머리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에서 두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고, 분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고 개인사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전 의원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을 세게 치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안 때린다, 못 때린다'고 한 게 전부"라고 답했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3선(18~20대)을 역임한 다선 의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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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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