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박순애·김승희에 '고심'..김승겸은 4일 임명할 듯

김지훈 2022. 7. 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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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는 검찰에 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했다.

중앙선관위가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언론 등을 통한 의혹 제기와는 다른 차원이어서 윤 대통령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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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나토 순방 앞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재송부 않았으나, 김승희·박순애 등 거취 고심 중
선관위,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수사 의뢰 새 변수
"새 변수 고심…원구성 하염없이 기다릴 순 없어"
김승겸 합참의장, 안보 상황 고려 4일께 임명할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 새로운 변수가 생긴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자택에 머물며 순방 기간에 있었던 국내 주요 현안을 파악하는 등 향후 국정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출국에 앞서 국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이러한 재송부 요청은 나토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가능성에 대해 묻자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파악해보고 답변하기로 하고"라며 즉답을 피했고, 이날까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았음에도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들의 거취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다. 선관위의 후보자 검찰 수사 의뢰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두 장관 후보자와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 가능성에 대해 "주말에 급히 결정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합참의장 후보자의 경우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오는 4일께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는 검찰에 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했다. 중앙선관위가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언론 등을 통한 의혹 제기와는 다른 차원이어서 윤 대통령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다.

야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부담을 더하는 부분이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자녀 입시 관여 등의 의혹에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받은 전력이 크게 논란이 됐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변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선관위 고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은 완성됐기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원구성이 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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