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상속·법인·근로소득세제 조정 건의

김우영 기자 2022. 7.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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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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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적용 중인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경총은 기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을 더욱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일괄 공제 한도의 경우 1997년 도입된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2000년에는 5억원 가치의 주택 한 채를 상속해도 세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동일한 주택을 상속하면 수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계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법인세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경총은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 조정 등도 요청했다. 또 2008년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등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면세자 증가 및 과세 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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