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PC방서 여성 훔쳐본 남성..건조물 침입으로 처벌못해"

강윤혁 2022. 7. 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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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PC방에 들어간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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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월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실제출입목적 따른 판단 아닌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 판단
공연음란죄 형량 재산정될 듯
대법원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PC방에 들어간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생활용품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여분 후 PC방으로 들어가 여성 2명의 맞은 편 자리에 앉아 테이블 밑으로 얼굴을 숙여 다리 부위를 약 40분 동안 훔쳐본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7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 같은 해 12월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따라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는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며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연음란죄와 건조물침입죄를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됨에 따라 다시 열릴 A씨의 재판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공연음란죄의 형량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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