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내 출마 위해 당규 개정?..규정 따라 처리해달라"

정진형 2022. 7.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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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대표 출마와 관련,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당직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권리당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위해선 당무위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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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조항 언급
"개정 요구한 적 없어…김동연처럼 처리 바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대표 출마와 관련,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고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MBC 뉴스에 나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다만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제가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됐다"고 비대위와 당무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는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당직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권리당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위해선 당무위 판단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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