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부인과협회, 비혼여성 시험관 제한 개정해야"
보도국 2022. 7. 3. 13:42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을 개정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산부인과학회는 '체외수정 시술 시 정자나 난자를 채취해야하는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부부 관계에서만 시험관 시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률적 정비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학회가 법률로 위임받은 바 없는 사안에 자의적으로 제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동성커플 #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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