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도 365일 자판기로 구입...약 자판기 시범운영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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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약자판기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약자판기'라고 불리는 화상투약기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와 같이 약을 파는 자동판매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돈을 자판기에 집어넣기만 하면 원하는 음료수를 바로 살 수 있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와 달리 약자판기는 원하는 약을 사기 위하여는 화상모니터를 통해 원격으로 약사와 영상통화로 약물상담을 먼저 한 후에 증상에 맞는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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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약자판기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약자판기'라고 불리는 화상투약기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와 같이 약을 파는 자동판매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약자판기는 2012년에 이미 개발되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대와 함께 보건복지부 및 법제처가 이 기기가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다.
약자판기 사용을 금지시킨 이유는 법조항 때문이다. 의사와 달리 약사의 경우 직접 대면해서 조제하라는 법령은 없다. 하지만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유추해석하여 약사도 원칙적으로 대면 판매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법제처 2014.4.8. 회신 14-0025해석례 참조)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자판기 운영을 규제특례과제로 승인했다. 또한 실증특례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실증특례란 현행법상 금지되었거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규제를 면하는 제도이다.
실증특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자판기를 1차적으로 10개소에 한정해 3개월간 시범운행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운영장소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화상투약기는 모양이 마치 음료수 자동판매기와 비슷하지만 앞쪽 한 면에 커다란 디스플레이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돈을 자판기에 집어넣기만 하면 원하는 음료수를 바로 살 수 있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와 달리 약자판기는 원하는 약을 사기 위하여는 화상모니터를 통해 원격으로 약사와 영상통화로 약물상담을 먼저 한 후에 증상에 맞는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자판기가 허용되더라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판매하지 않고 약자판기의 위치도 약국의 인접면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약자판기는 약국이 문을 닫는 밤이나 주말, 휴일 등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운용되기 때문에 급히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영업을 하는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편리성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약자판기가 도입되면 약물오남용이나 잘못된 투약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증가하고, 온라인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의약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약자판기가 활성화되면 지역약국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밥그릇투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약자판기의 시범사업이 결정되자 약자판기 허용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의견도 상반된다. 약자판기의 허용이 결국 원격진료를 확대허용하는 시발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의사도 있고, 이러한 약자판기가 현재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되었지만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까지 약 자판기가 제공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사도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만큼 판매기준이 유지된다면 국민들이 시간적인 제약없이 국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좀 더 쉽게 구매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찬성하는 의사도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약자판기가 이미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의약품만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도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쳐 약자판기에서 판매되고 있다. 반드시 약사만 이러한 약자판기를 운영해야 한다는 규제도 없다. 대면접촉이 줄어드는 새로운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도 피할 수 없게 된 듯하다.
에디터 코메디닷컴 (kormedimd@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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