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1월17일 시행..국어·수학은 '공통+선택' 구조로 실시, 세부 일정 발표

김태훈 기자 2022. 7. 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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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 용산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17일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지침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된다.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이같이 공고했다. 올해 수능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 방식으로 치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실시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선택과목 17개 중 2개를 골라 치를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지문 등을 직접 옮기지 않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올해도 수능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이 방역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추후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안내 받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응시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4명으로 정해졌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는 오는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12일간 접수한다.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소지 관할 교육청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9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9일부터, 재학생은 12월12일부터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이 끝난 뒤 출제오류 등 이의신청 기간은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심사를 마친 최종 정답은 11월29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능 출제오류 사태로 이의신청 및 심사 기간이 종전 12일에서 13일로 하루 늘었다.

올해 수능에서도 대리시험·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한다. 특히 1·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을 별도로 지정 운영한다.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반입이 가능하다. 태블릿PC를 비롯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무선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7배의 시험 시간을,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시험 시간을 더 부여한다.

응시수수료는 수험 영역이 4개 영역 이하일 때는 3만7000원, 최대인 6개 영역을 선택시 4만7000원이다. 고교 재학생은 응시수수료를 낸 뒤 전액 환불 받는다. 수험생이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일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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