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 먹은' 외국남성·한국여성 '먹튀' 신고..경찰, 과료 5만원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 '먹튀'(무전취식 후 도주) 의혹을 받던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경찰에 과료 5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이들에게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에서 이들은 서로가 계산을 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추후 계산할 의사를 보여 사기 혐의 대신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의 한 식당에서 '먹튀'(무전취식 후 도주) 의혹을 받던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경찰에 과료 5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이들에게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동안 벌금을 일정 장소에 납부하면 처벌은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20분쯤 부산대 인근 곱창집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6만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이 가게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곱창집 주인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이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국인 여성이 이쑤시개를 사용하며 가게를 나서고 있다.
이에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아주 당당하게 이쑤시개 집어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힌다. (무전취식을)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은 접한 이들은 뒷날 가게를 찾아 음식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A씨는 '괘씸하다'는 취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에서 이들은 서로가 계산을 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추후 계산할 의사를 보여 사기 혐의 대신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hun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관계 철벽치는 아내, 꽃미남과 호스트바에…현장 급습했더니 '반전'
- 홍준표 "누가 뭐래도 윤석열은 상남자…아내 지키려 하이에나 떼 저지"
- "왼쪽 머리뼈 냉동실에 있다"…'좌뇌 손상 95%' 승무원 출신 유튜버 응원 봇물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아저씨, 안돼요 제발"…학원 가던 여고생, 다리 난간 40대男 구했다
- "고3 제자와 뽀뽀한 교사 아내, 역겨운 불륜"
- 오정태 "젖은 양말 신었다가 다리 마비, 40도 고열…봉와직염이었다"
- '초여름의 여신' 혜리, 과감 등 노출…"30대 계획, 내가 중심이고파" [N화보]
- 이필모 "어머니 지난해 갑자기 돌아가셔…아버지 아직 모르신다"
- [단독] 에일리 연인은 '솔로지옥' 최시훈이었다…연상연하 커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