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해 성매매 거부 10대 추행..30대 징역형

보도국 2022. 7. 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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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살 B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약속했던 돈이 부족해 B양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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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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