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모 욕하냐" 홧김에 흉기 휘두른 우즈베키스탄인 실형

조영석 기자 2022. 7. 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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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말다툼을 하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특수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마트 앞에서 지인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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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말다툼을 하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특수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마트 앞에서 지인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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