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수당 지급"..상병수당 지역별 신청 절차는

김남희 2022. 7.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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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실시
15~65세 근로자·자영업자면 신청 가능
종로구·부천·포항·천안 '입원여부 무관'
창원·순천은 '3일 이상 입원때만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4일부터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입원여부·보장기간에 따라 3개 모형 구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구분돼 각각 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되는 모형1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되는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적용되는 모형3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부터 지원하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서로 다른 부상·질병으로 여러 번 신청 가능하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①의료기관 방문 ②구비서류 준비 ③상병수당 신청 ④공단에서 확인·심사 ⑤근로중단확인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입원 여부 무관' 부천·포항·천안·서울 종로구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신청·수급 절차(제공=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모형1을 적용받는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와 모형2를 적용받는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의 신청 절차다.

우선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비용은 건당 1만5000원이며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00%(연장신청서는 50%) 환급된다.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지역 선택→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다.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3일 이상 입원 시 지급' 창원·순천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수급 절차(제공=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는 3일 이상 입원해야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진단서 대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는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다.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도 필요하다.

이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신청과 정보 및 서류 서식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나 해당 지역 관할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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