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락 차단' 두낫콜 시스템 개선..소비자 이용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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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 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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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개선은 오는 12월 8일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등 전체 금융사에 대해 한 번에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신거부 의사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중 수신거부 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
두낫콜 홈페이지도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재구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메뉴의 위치와 크기,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했다.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위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두낫콜 검색 시 '금융권 두낫콜'이 '공정위 두낫콜'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각 업권 협회 등과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 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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