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금융기관 연락 한번에 차단하는 방법은

노희준 2022.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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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 연락을 단 한번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개선된 두낫콜 시스템에서는 전체 금융사에 대해 단 한번의 클릭으로 일괄 수신거부를 할 수 있게 했다.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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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원클릭 일괄 수신거부 可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 연락을 단 한번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두낫콜’(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Do Not Call)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자료=금융당국)
금융당국은 이 같이 금융권의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2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기관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선된 두낫콜 시스템에서는 전체 금융사에 대해 단 한번의 클릭으로 일괄 수신거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등 모든 금융권의 전화와 문자에 대해 수신거부의사를 클릭 한번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모든 업권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하면 된다.

두낫콜의 수신거부 의사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2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두낫콜 홈페이지 디자인을 변경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 검색 시 상단 노출로 접근성을 개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당국은 올해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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