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선박 교체' 지원에 정부 특별자금 1000억원 공급

정연주 기자 2022.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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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노후 유·도선을 대체할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박건조 자금 지원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초(2023년 2월4일)부터 이후 3년간(2026년 2월3일) 폐선되는 5톤 이상 유·도선 147척으로, 행안부는 향후 2~3년 이내에 유·도선 현대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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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유·도선 폐선 제도 내년 시행..건조비 대출 지원
선박 건조비 50%에 신용보증서 발급..최대 80%까지 가능
제주 서귀포항 전경. (뉴스1DB) © News1 강승남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노후 유·도선을 대체할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2월4일부터 30년 넘게 운항한 철재 유·도선 등을 폐선해야 하는 선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행안부는 대출 시 은행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행안부)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해양수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고용노동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최근 유·도선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제도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선박건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박건조 자금 지원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초(2023년 2월4일)부터 이후 3년간(2026년 2월3일) 폐선되는 5톤 이상 유·도선 147척으로, 행안부는 향후 2~3년 이내에 유·도선 현대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박 건조비의 50%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선박 건조가 원활해지면서 유·도선 사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노후 선박대체와 현대화를 통한 선박 안전 강화와 유·도선 선령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선박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선박의 원활한 교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특별자금 공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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