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저축은행 전화 한번에 수신 거부

김지영 기자 2022.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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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사의 연락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수신 동의해도 기존 설정대로 수신거부의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올해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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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
[서울경제]

앞으로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사의 연락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권 두낫콜이란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되는 개정된 방판법이 오는 12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방문판매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해 △전화만 거부 △문자만 거부 △모두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모든 업권에 수신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모든 회원사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또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면 일괄 수신 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내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주요 포털에서 금융권 두낫콜을 검색할 경우 공정위 두낫콜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검색량, 포털 정책 등으로 인해 금융권 두낫콜이 하단에 노출돼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 측은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수신 동의해도 기존 설정대로 수신거부의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올해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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