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험 권유 지겹다면.. "클릭 한번으로 해결 가능"

이용안 기자 2022.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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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에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사의 연락을 클릭 한 번으로 일괄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두낫콜에 클릭 한번으로 업권과 상관없이 전체 금융사의 연락에 대한 일괄 수신거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고객이 한 번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유효한 수신 차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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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두낫콜 일괄 수신거부 방법/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에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사의 연락을 클릭 한 번으로 일괄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금융권 두낫콜은 휴대전화에 한해 금융사의 광고성 전화와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두낫콜에 클릭 한번으로 업권과 상관없이 전체 금융사의 연락에 대한 일괄 수신거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일괄 수신거부 후 일부 금융사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업권별 금융기관을 선택한 후 '전화만 거부', '문자간 거부', '모두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해야 했다.

또 고객이 한 번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유효한 수신 차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두낫콜 홈페이지 화면도 고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올 12월8일 시행되는 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문판매법에서는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됐지만, 개정 후에는 제한이 없어져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금융위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내용들을 금융사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행하도록 준비한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판매원은 담당 임직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신원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또 계약체결 사실과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토록 한다. 또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방문이나 전화를 금지한다.

또 금융위는 고객의 요청없이 방문과 전화로 투자를 권유하는 '불초청권유' 범위도 재검토해 이달 중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해 불초청권유가 가능하다. 투자성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위는 금융사의 무분별한 방문판매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원치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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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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