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ISMS-P 인증기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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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이 지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됐다.
ISMS-P는 인증기관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다.
금융보안원은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민간 인증기관으로 금융분야에 특화된 심사인증을 수행해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 법령을 반영, 금융분야 인증 심사 시 점검항목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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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이 지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됐다.
ISMS-P는 인증기관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다.
금융보안원은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민간 인증기관으로 금융분야에 특화된 심사인증을 수행해왔다. 102개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권에 적합한 384개의 점검항목을 자체 개발했다.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업권에서 총 86개 금융회사가 97개의 ISMSISMS-P 인증을 취득했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ISMS-P 인증 29건을 포함, 총 106건의 인증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 법령을 반영, 금융분야 인증 심사 시 점검항목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
김철웅 금융보안원 원장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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