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남성, 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왜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려 PC방에 들어간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면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혐의). 같은 날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얼굴을 숙여 맞은 편에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40여분간 훔쳐본 혐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공연음란 혐의와 건조물침입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조물침입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침입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월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고 해도 통상의 방법으로 출입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새 판례를 제시했다. 기존의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나눈 선거 관련 대화를 도청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라며 도청장치를 설치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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