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감사보고서 공개돼야"
방역지침 위반으로 논란을 빚은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령급 지휘관인 B씨는 지난해 2월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를 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B씨의 변호인인 A씨는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부석종 당시 해군참모총장의 음주회식 감사 결과 보고서와 감사 결과 참고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국방부에 청구했다. 부 당시 총장은 지난해 1월 대전 총장 공관에서 참모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가 감사를 받았으나 징계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감사위원들의 정보와 진술 등이 공개되면 장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사건마다의 사실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해당 감사가 이미 종료돼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
또 “A씨는 보고서 내용 중 개인 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고,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군참모총장은 공적인 인물에 해당돼 그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감사결과 참고자료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감사 업무 담당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감없이 기재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앞으로 이런 자료의 작성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보고서만 공개돼도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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