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1호 결재는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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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새 희망 군민 행복시대'를 뒷받침 할 강력한 복지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1호 결재'로 순창군민 행복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한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 기본계획'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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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민선 8기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새 희망 군민 행복시대’를 뒷받침 할 강력한 복지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1호 결재’로 순창군민 행복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한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 기본계획’에 서명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과감한 군민체감형 정책 전환·투자로 실질 인구를 유입하고 실제 순창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5대 복지 정책(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이다. 0세부터 19세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에게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어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을 지급한다. 또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뒤 순창에 정착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의 종자통장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연차적으로 2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손실보전금을 순창군 차원에서 보상한다.
순창군은 이들 5대 정책이 최 군수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만큼, 세부실천 방안을 세심히 다듬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순창군은 군민들이 기본권을 넘어 순창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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