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충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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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우암산과 민주지산, 수룡폭포, 서원계곡 등 도내 11개 시·군의 주요 산과 계곡 29곳이다.
도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불법취사와 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산간 내 불법 점유와 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충북도는 오는 15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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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우암산과 민주지산, 수룡폭포, 서원계곡 등 도내 11개 시·군의 주요 산과 계곡 29곳이다.
도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불법취사와 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산간 내 불법 점유와 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충북도, 기본형 공익직불 이의신청 접수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되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한편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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