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5, 6월 성매매 집중단속..업주·종업원 69명 적발

정진욱 기자 2022. 7. 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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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0대)와 종업원 등 6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 동안 Δ마사지 26건(39명) Δ다방 12건(14명) Δ숙박업소 7건(10명) Δ오피스텔 3건(6명)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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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0대)와 종업원 등 6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 동안 Δ마사지 26건(39명) Δ다방 12건(14명) Δ숙박업소 7건(10명) Δ오피스텔 3건(6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여성(중국·태국·베트남 국적) 1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병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해당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단속된 건물주 3명에게는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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