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혈세 30억 주먹구구식 사용..감사원 "보조금 반환하고, 관련 공무원 4명 징계하라"

김현수 기자 2022. 7. 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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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건물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울릉군이 국고보조금 등 혈세 30억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울릉군에 교부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울릉군 공무원 3명 등 4명을 징계하라고 경북도에 요구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2019년 울릉읍 저동리 일대에 ‘스카이힐링로드’(힐링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억원을 받았다. 이후 경북도의 지방보조금 3억원 등 2020년까지 보조금 19억5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초순 해양수산부와 울릉군 등이 실시한 해당사업의 실효성 검토용역에서 해상강풍 등 기상악화 시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량 기초공사 난이도가 높아 공사비가 늘어나고 유지관리비도 증가해 행정력 낭비도 우려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에 추진 중인 ‘저동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해안산책로)과 중복된 사업으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울릉군 국고보조사업 비교. ㄱ 사업이 스카이힐링로드사업. ㄴ 개선사업이 저동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 감사원 ‘울릉 ㄱ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업무 등 부당처리’ 갈무리

결국 울릉군은 2020년 4월 힐링로드 사업을 중단하고 확보한 사업비를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사용하기로 사업계획 변경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울릉군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힐링로드 사업을 축소해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경북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울릉군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의 사업 내용이 해안산책로 사업과 같은 내용임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승인해 울릉군이 30억원(국비 10억원·도비9억5000만원·군비1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감사원은 해당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울릉군은 사업비는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경북도와 구두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경북도는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도 울릉군이 보낸 사업계획 변경안에 해당 사업 조감도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어 사업비 변경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과 경북도지사에게 보조금 19억5000만원의 반환조치 처분을 내렸다. 또 울릉군청 공무원 3명과 경북도 공무원 1명 등 4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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