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다방 성매매 성업"..업주·건물주 69명 무더기 적발

이루비 2022. 7. 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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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퇴폐 성매매 영업을 벌이던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업주 A(41·여)씨와 건물주 B(51)씨 등 6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 일대 마사지업소 26곳, 다방 12곳, 숙박업소 7곳, 오피스텔 3곳 등 48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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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경찰, 지난 5월부터 8주 동안 48건 단속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에서 성매매 영업을 벌이던 업소 내부.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에서 퇴폐 성매매 영업을 벌이던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업주 A(41·여)씨와 건물주 B(51)씨 등 6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 일대 마사지업소 26곳, 다방 12곳, 숙박업소 7곳, 오피스텔 3곳 등 48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건물주 3명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 계도 통지문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일 인천 동구 한 숙박업소 내에서 성매매 대금 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를 방조한 건물주 B씨도 함께 검거됐다.

또 C(40)씨는 지난 5월3일 미추홀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적의 D(48)씨도 서구 한 다방 내에서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12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앞서 인천경찰은 지난 5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8주 동안 온오프라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마사지업소와 다방 등 여러 곳에서 퇴폐 성매매 영업이 성업 중이었다"면서 "인천지역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지속해서 성매매 영업을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에서 성매매 영업을 벌이던 업소 내부.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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