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추억 사진 받고 싶은데.."관련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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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싸이월드 사용자의 글과 사진을 유족이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에 20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최근 시작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 30일까지 238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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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관련 법령 없어.."법제화 적극 요청할 것"
[헤럴드경제] 세상을 떠난 싸이월드 사용자의 글과 사진을 유족이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에 20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 관련 법령이 없어 회사 측은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3일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최근 시작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 30일까지 23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싸이월드제트가 요구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 신청한 건수는 약 1800건이다. 회사 측은 세상을 떠난 회원(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을 위해 회사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싸이월드제트는 "최근 들어 하루에 약 150건 정도 신청을 받고 있다"며 "다만 (유족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 서류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인이 생전에 싸이월드 회원이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싸이월드제트는 싸이월드 회원이 사망하면 생전에 올렸던 사진과 글 등 게시물 가운데 공개 설정된 것들만 유족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게시물 가운데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한해 이 같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 서비스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상속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싸이월드제트는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상속권에 관해 관심이 높아질수록 제도화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싸이월드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시대가 오기 전인 2000년대 중·후반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나 그 후로 심각한 사용자 감소를 겪었고, 운영 주체가 몇 차례 바뀐 끝에 2019년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싸이월드의 운영권을 인수한 싸이월드제트가 올해 4월 2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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