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 청약 접수

김진 기자 2022. 7.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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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들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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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238가구·신혼부부 1324가구..수도권 1299가구
8월 말 당첨자 발표 후 9월 이후 입주
유형별 입주 대상 (자료제공=LH) ©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들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올해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562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299가구, 그 외 지역에 1263가구를 내놓는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4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함께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다.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8월 말 발표될 예정으로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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