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신혼Ⅱ'유형 일반부부도 신청가능
2562가구 시세 40~50% 수준
8월 말 당첨 발표·9월 이후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299가구, 그외 지역은 1263가구가 배정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인근시세의 40~50%수준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기본옵션으로 설치된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Ⅱ는 예비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가능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입주대상자 중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부 기준은 지원유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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