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신혼Ⅱ'유형 일반부부도 신청가능

류인하 기자 2022. 7. 3. 1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39세 대상 최장 6년 거주
2562가구 시세 40~50% 수준
8월 말 당첨 발표·9월 이후 입주
LH경남혁신도시본사 사옥|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299가구, 그외 지역은 1263가구가 배정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인근시세의 40~50%수준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기본옵션으로 설치된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Ⅱ는 예비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가능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입주대상자 중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부 기준은 지원유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조건|LH

당첨자 발표는 8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