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격상

우장호 2022. 7. 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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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제4호 태풍 '에어리' 북상을 대비해 태풍의 영향권에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해경서는 이날 오전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예정임에 따라 제주 연안해역에 강풍과 집중호우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해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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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태풍 예비특보 발효 예정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사진은 지난해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가 북상 중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인근 앞바다 모습. 2021.09.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제4호 태풍 ‘에어리’ 북상을 대비해 태풍의 영향권에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해경서는 이날 오전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예정임에 따라 제주 연안해역에 강풍과 집중호우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해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해안가, 항·포구 등 물놀이객 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와 파출소 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안전 계도와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북상함에 따라 오늘 밤부터 강풍,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연안해역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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