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형제 성폭행한 남성 3명에게 나이지리아 법원 '돌팔매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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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법원이 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남성 3명에게 '돌팔매 사형'을 선고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 바우치주의 이슬람 법원은 10살과 12살 소년 형제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돌팔매 사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강간은 나이지리아의 샤리아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다른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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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나이지리아 법원이 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남성 3명에게 ‘돌팔매 사형’을 선고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 바우치주의 이슬람 법원은 10살과 12살 소년 형제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돌팔매 사형을 선고했다.
바우치주는 나이지리아 12개 주 중 하나로, 주민들 대다수가 무슬림이다. 이 곳에선 샤리아법이 일반 형사 사법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샤리아법은 무슬림의 공적·사적 생활 전부를 구속하는 동시에 내세의 삶도 보장해주는 성스러운 규약으로 여겨진다.
이 법은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결혼, 상속, 상거래 등 현세를 사는 개인 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들과 예배, 단식, 순례 등 종교적 의무 사항들을 모두 포괄한다.
미성년자 강간은 나이지리아의 샤리아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다른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들은 동성애 행위 관련 법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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