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소송서 나주시 연전연패..수백억 손배소 여전히 진행중

박영래 기자 2022. 7. 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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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개시신고 소송서 난방공사 손 들어줘
윤병태 나주시장 측 "보여주기식 대처가 화 불렀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인허가권자인 전남 나주시와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소송은 사실상 나주시의 전패로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앞세운 행정기관의 '보여주기식 억지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동을 둘러싼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포함해 나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나주시 상고 기각

대법원1부는 6월30일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인인 나주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Δ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Δ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이번 소송은 난방공사가 나주시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관련 개시 신고를 신청했지만 나주시가 이를 불허해 난방공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한 나주시가 상고해 진행됐다.

◇시험가동 중인 발전소, 정상가동 절차 돌입

법원이 최종심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주시는 곧바로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서를 수리하고 발전소는 정상가동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난방공사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발전소 정상가동 철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나주SRF발전소 정상가동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 3월부터 SRF발전시설에 대해 시험가동을 계속해 왔다. 시험가동은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월10일 승소하면서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4년 넘게 설비가 정상 가동을 못하면서 본격 가동에 대비해 설비를 점검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1일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메인 발전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 전용의 보조발전시설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5년 가까이 정상 가동을 못해 왔다.

SRF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와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를 말한다.

SRF발전시설이 오랜 기간 가동을 못하면서 난방공사는 값비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첨두부하보일러를 가동해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 등지에 난방을 공급하면서 연간 2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다.

◇수백억대 손배소는 여전히 진행 중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가동을 둘러싼 8차례 소송은 사실상 모두 난방공사가 승리하면서 발전시설은 정상절차를 밟게되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나주시와 함께 강인규 나주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RF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운영손실 등 43억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이다.

지난 2020년 4월에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회계법인은 시험가동을 멈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손해액을 185억원으로 다시 감정했다.

이후에도 미가동이 이어지면서 난방공사는 손해액을 재감정해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이후 5년 가까이 발전시설 가동을 못했고, 연간손실액을 200억원으로 기준했을 때 손배소 금액은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발전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 활동기간(2019년 1월∼2020년 12월)을 재판부가 손실기간으로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윤병태 나주시장직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SRF문제에 관한 민선 7기 나주시정의 보여주기식 이중적 대처로 인해 SRF발전설비의 가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1일 취임한 윤병태 나주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단은) 예견된 결과였다"면서 "쾌적한 환경을 지켜간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발전소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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