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여성 뒤쫓아 음란행위 하고 발뺌한 2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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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여성을 차로 뒤쫓아 음란행위를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일 오전 10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20대 여성에게 성기를 꺼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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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출근하는 여성을 차로 뒤쫓아 음란행위를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일 오전 10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20대 여성에게 성기를 꺼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피해자는 A씨의 모습과 차량을 명확히 특정했고,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진술했다.
A씨는 2심에서도 자신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피고는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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